RE: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11분 | 조회 208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근로자가 몇명이 있건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항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를 지영하거나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통해 그 죄를 묻고, 만일 이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채권을 지급받는 소송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사장과 제가 둘이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두달째 밀려 있기에 저는 6월13일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43개(10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3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 노임을 못받고 있습니다. 관리자 2309 2014.02.03 14:43
242 [임금/퇴직금] 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2023 2014.01.29 10:00
241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2135 2014.01.29 10:19
24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1287 2015.04.24 08:42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563 2014.01.29 09:56
23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885 2014.01.29 10:15
237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371 2014.01.29 09:53
23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547 2019.02.16 08:34
2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1246 2015.03.10 19:12
234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076 2014.01.29 10:13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1831 2014.01.27 09:45
232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754 2014.01.27 10:41
231 [임금/퇴직금] 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1737 2014.01.25 10:37
23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27 2018.04.04 21:04
229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65 2018.03.02 21:46
228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93 2014.01.27 10:37
227 [산업재해]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건설근로자 1656 2014.01.25 10:35
226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관리자 1663 2014.01.27 10:33
22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0대 여성근로자 1733 2014.01.25 10:32
22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1698 2014.01.27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