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08분 | 조회 24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기간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병원건물에서 24시간씩 맞교대로 경비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지 16일 정도 지나서 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그만둔지 1개월이 지나도록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고소를 할까 하는데, 몇일이 지나야 고소할수있는건가요?

2,341개(10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1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2131 2014.01.29 10:19
24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1284 2015.04.24 08:42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560 2014.01.29 09:56
23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881 2014.01.29 10:15
237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362 2014.01.29 09:53
23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546 2019.02.16 08:34
2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1242 2015.03.10 19:12
234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067 2014.01.29 10:13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1823 2014.01.27 09:45
232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743 2014.01.27 10:41
231 [임금/퇴직금] 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1729 2014.01.25 10:37
23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21 2018.04.04 21:04
229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62 2018.03.02 21:46
228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89 2014.01.27 10:37
227 [산업재해]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건설근로자 1653 2014.01.25 10:35
226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관리자 1658 2014.01.27 10:33
22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0대 여성근로자 1730 2014.01.25 10:32
22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1696 2014.01.27 10:29
2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최저임금 1577 2014.01.25 10:29
222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관리자 1931 2014.01.27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