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건설인 | 2013년 06월 26일 11시 59분 | 조회 193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2. 작업 중 뇌경색의 경우, 그와 연관된 일의 영향을 살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의 
여부까지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산재 요양급여 승인을 위해 뇌경색의 원인될 과로 및 스트레스 정황을 잘 구성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

저는 구로에 있는 정도건설에서 2년6개월간 일용직으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3월3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설회사라 출근시간은 6시였습니다.

6시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6시30분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판명되었고, 저는 왼쪽팔과 다리가 마비증세를 일으켰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의 자비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왜 자비로 치료하냐고 합니다.

산재신청을 해도 괜찮은가요?

산재신청을 하면 저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2,342개(10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2 [임금/퇴직금] 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2023 2014.01.29 10:00
241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2134 2014.01.29 10:19
24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1285 2015.04.24 08:42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563 2014.01.29 09:56
23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885 2014.01.29 10:15
237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370 2014.01.29 09:53
23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546 2019.02.16 08:34
2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1244 2015.03.10 19:12
234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073 2014.01.29 10:13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1830 2014.01.27 09:45
232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752 2014.01.27 10:41
231 [임금/퇴직금] 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1734 2014.01.25 10:37
23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27 2018.04.04 21:04
229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64 2018.03.02 21:46
228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90 2014.01.27 10:37
227 [산업재해]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건설근로자 1654 2014.01.25 10:35
226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관리자 1663 2014.01.27 10:33
22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0대 여성근로자 1732 2014.01.25 10:32
22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1698 2014.01.27 10:29
2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최저임금 1578 2014.01.2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