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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cvotk | 2013년 06월 02일 15시 20분 | 조회 185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지역    
상시근로자수    
고용형태    
본인의 직무 / 직종    
노동조합 유무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하여 월 정기적으로 받는 통상임금이 이것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것입니다.

2.  ê·€í•˜ì˜ 각종 수당이 고정적 수당이라면 이는  ìµœì €ìž„금 산정에 산입되는 월 급여라 할 것이며, 식비와 교통비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통상임금화 된 것이라면 이 역시  ìµœì €ìž„금 산정에 산입되는 월 급여라 할 것입니다. 

3.  íŠ¹ê·¼ìˆ˜ë‹¹ê³¼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 수당의 성격의 수당이라 할 수 없고, 상여금 역시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산입되는 월급여라 할 수 없습니다.

4. 결론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월 정기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이는(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전제로) 최저임금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단, 특근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명칭만 이러할 뿐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거나, 임금보충적 수장이라면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저는 새마을금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50여만원

각종수당 30여만원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특근수당 ?

연장근로수당 ?

월합계는 130-1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상여금을 받고 있고요.

 

위와같이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월급 1,015,740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최저임금에 미달한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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