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계산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 | 2013년 05월 20일 10시 07분 | 조회 197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하루 일당 3만원으로 계산된 임금으로 68만원과 노동절 근로수당으로 4만5천원 총 72만 5천원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가 주장하는 비용 청구는 부당한 것이고, 이는 위법한 주장입니다.

3. 사업주가 계속 차액지급을 거부하면 관내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징정 및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시디자인업체에서 4월9일부터 5월2일까지 근로했습니다.

입사시에 월급여가 150만원이지만, 수습기간동안 80%인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뒤에 저와 적성이 맞지 않았고, 점심급여도 제가 사먹는게 부당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월2일에 말씀드리며, 인수인계를 위해 몇일이라도 일하겠다고 하니 그냥 그만두라고 하여 5월2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급여가 나왔는데, 33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실제 근무일수만 하더라도 17일인데, 왜 33만원이 나왔냐고 물으니 하루 4만원씩 계산해서 17일을 일했으니 68만원이지만, 당신을 위해 회사에서 노트북사고, 책상사고 하며 비용이 들었기에 공제하고 33만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임금계산....이런게 맞는가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일요일수당과 5월1일 수당도 받는다고 하던데요.

저도 받을수있나요?

저가 받아야할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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