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 2013년 05월 20일 10시 03분 | 조회 534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으로 귀하는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의 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로 받은 급여가 있음으로 이는 신청하여도 받을 수 없고, 회사는 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신청서, 요양신청서 내의 주치의 소견, 재해 발생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됩니다.

3. 산재요양 기간 그리고 요양후 30일 간은 해고할 수 없음으로 이는 부당해고 입니다. 3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4. 귀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 제조회사, 직원 약 30여명, 생산직에 근무함.
3월 2일 특근중에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팔 골절.
산재처리 요구했더니 사장과 과장이 산재처리가 안된다 이야기 함.
(산재 처리 하면 회사에 근로감독 같은게 나올 수도 있고, 회사의 이미지도 실추된다 등등…),
 치료를 위해 1달반 정도 쉬었는데 1달에 대해서는 월급의 70%를 회사에서 지급받음.
1달 반 후 깁스 풀고 다시 출근해서 일하는 중에 회사에서 해고함.
 산재 처리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지? 그리고 해고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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