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하루 6시간 근로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가 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3월 06일 16시 08분 | 조회 21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는 주 33시간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의 대상입니다.

2. 통상의 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연차휴가가 성립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단지에서 미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6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은 3시간을 일합니다.

저와 같이 하루 8시간을 다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342개(10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2 [임금/퇴직금] 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2023 2014.01.29 10:00
241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2135 2014.01.29 10:19
24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1285 2015.04.24 08:42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563 2014.01.29 09:56
23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885 2014.01.29 10:15
237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370 2014.01.29 09:53
23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547 2019.02.16 08:34
2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1245 2015.03.10 19:12
234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073 2014.01.29 10:13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1830 2014.01.27 09:45
232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752 2014.01.27 10:41
231 [임금/퇴직금] 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1735 2014.01.25 10:37
23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27 2018.04.04 21:04
229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64 2018.03.02 21:46
228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92 2014.01.27 10:37
227 [산업재해]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건설근로자 1654 2014.01.25 10:35
226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관리자 1663 2014.01.27 10:33
22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0대 여성근로자 1732 2014.01.25 10:32
22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1698 2014.01.27 10:29
2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최저임금 1579 2014.01.2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