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 2013년 03월 06일 09시 52분 | 조회 19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막 공장에서 현수막이 만들어지면 개당 단가를 받고 거리나 건물에 부착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5년정도 되었고요.

얼마전에 현수막을 걸기위해 건물 난간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부실해서 앞으로 떨어지면서 제가 다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물주에게 난간이 부실해서 다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수막 공장에 치료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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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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