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근자 |
2013년 02월 01일 15시 03분 |
조회 19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파견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파견업체 통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제로 3달을 근무했습니다. 1달은 통상근로(주간근무만) 하는 형태로 근무중이고, 다른 한달은 야간을 합니다. 현재 연장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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