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습사원의 임금은 얼마까지 주나요?

관리자 | 2017년 12월 20일 09시 27분 | 조회 131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입니다.

즉, 회사와 1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3개월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무조건 90%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사업주와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얘기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 감액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라는 건 회사가 모집할때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하루 7시간을 일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합니다.

제가 왜 최저임금을 다 주지 않냐고 물으니 수습기간은 원래 90%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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