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인바뀐 식당 퇴직금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7년 12월 13일 10시 02분 | 조회 144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일하신 사업장에서 주인만 바뀐 후 계속 근무중이셨더라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퇴사돠 재입사 처리 없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사업장에서 단절없이 근무하신 것이므로
퇴직금의 지급 책임 또한 새로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신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16년9월28일부터 식당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주5일 써빙 알바를 하던중 2017년 2월17일부로 같은장소 같은업종으로 주인만 바뀐후 계손근무중인데 사정이생겨 조만간 그만다녀야할텐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사장님은 당신과는 일년이 안됐다고 못주신다고하셔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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