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고시 - 시급 8350원 이상 (전산업)

관리자 | 2018.08.29 09:51 | 조회 176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3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8 ,3 5 0원 
◈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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