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월 26일 오정동 산재사망사고 관련 입장

관리자 | 2022.04.27 14:48 | 조회 1479

<426일 오정동 산재사망사고 관련 입장>

 

50인 미만 사업장 99.2%의 부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과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2426일 오후 2시경 부천시 오정동의 금속 도금 처리 공장에서 출고를 앞둔 금속탱크에 깔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우선 안타깝게 사망하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부상자와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죽음, 또 죽음. 또 다시 발생한 중대재해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안타까워 할 수 만은 없다. 하루에 2~3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질병을 포함하면 6~7명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천에서도 지난해 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사회 문제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현장으로 향한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불귀의 객이 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남은 가족은 평생 동안 가슴에 응어리를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일터 안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사고가 터지면 당연히 원인을 밝혀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 나가는 현실에서 사후약방문 같은 방식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 특히 부천시는 소규모 기업이 전국평균보다 높아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사업장의 99.2%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영세한 사업규모는 안전관리에 비용투자를 꺼리게 하고, 결국 노동자들의 생명으로 땜질하는 것이 현실인 바, 더 이상 사업장의 문제로 미뤄둘 문제가 아님을 밝힌다. 산업재해 예방과 일터안전은 공공의 전폭적인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재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었다. 지자체 장은 산재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물론 노동감독권한이 아직은 국가사무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산재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을 세우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산재예방활동 예산을 세워야 한다. 지방정부에도 당연히 업무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민간노동단체와 협력 시스템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도 제조업을 포함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앞서야 함을 널리 알리고 안전불감증 등 인식개선을 위해 역량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포함한 지역차원의 산재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계획을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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