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530원 이상!! 2018년 1월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관리자 | 2017.12.22 10:39 | 조회 1317

2018년 1월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7,530원 이상, 일급(8시간) 60,240원 이상
월급 (주40시간, 주휴수당포함) 1,573,770원 이상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노동상담 문의는 032-679-8279    010-6805-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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