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13.12.31. 적용 최저임금
관리자 |
2012.12.06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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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4,860원 |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3. 1. 1. ~ 2013. 12. 31.
- 2013년적용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12-61호).hwp (18.5KB)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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