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율은 1.4%

관리자 | 2021.03.19 10:24 | 조회 1808
헤럴드경제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은 1.4%

입력 2021. 03. 19. 09:37 

근로자보다 0.2%p 낮아..사업주와 0.7%씩 부담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소득 30%이상 감소로 이직시에도 구직급여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보험료율은 1.4%로 근로자보다 0.2%포인트 낮게 책정됐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19일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을 적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특고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나머지 특고 직종에 대해서는 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도 월 보수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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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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