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대법원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는 근기법상 노동자'

관리자 | 2020.06.26 09:20 | 조회 1083
대법원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는 근기법상 노동자”255개 학교 위탁운영, 강사 1천147명과 계약 … 노조 “회사는 강사와 근로계약서 체결하라”
▲ 강예슬 기자
학교 방과후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업체인 대교에듀캠프 소속 방과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오전 대법원 민사3부는 방과후강사 ㄱ씨가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방과후강사에게 퇴직금과 미지급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ㄱ씨는 2008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교에듀캠프에서 일했고, 2018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과 12월 진행된 1심과 2심은 ㄱ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원고를 대리한 오충엽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는 “대교에듀캠프는 방과후교사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회사는 학교와 개인사업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은 방과후교사들이 회사 관리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 현황도 관리받은 점을 들어 근기법상 노동자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는 ㄱ씨에게 상시적으로 업무 지휘·감독을 했다.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지정돼 있었고,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교육에 참여했다. 회사는 연간·분기교육계획서를 강사에게 배부했고, 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해야 했다. 회사는 지역별 12개 지부를 설치해 운영했는데 지부 관리자인 교육실장은 방과후강사에게 수강생 등록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했다. 교육실장은 회사가 고용한 정규직이다.

이번 판결로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경우는 적지 않지만 대법원이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의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대교에듀캠프는 255개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1천147명의 방과후강사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노조 설립신고증만 나온다면 대교에듀캠프와는 바로 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방과후강사들이 업체에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1년이 넘도록 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대외적으로 방과후강사가 노동자라는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인 방과후강사에게 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는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며 “정부가 대교에듀캠프에 방과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강제하라”고 요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5개(1/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5 <콩나물신문>딱 최저임금 오른만큼만 내 임금이 올라요. 사진 관리자 487 2023.05.30 13:59
244 [카드뉴스]일하기 전 알아둬야하는 근로기준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26 2023.02.20 13:18
243 프리랜서, 누구냐? 넌 관리자 713 2023.02.17 14:57
242 [콩나물신문]나의노동에 말 걸기 사진 관리자 694 2023.02.17 14:56
241 [매일노동뉴스] 불법파견 -> 기간제는 불법(대법원) 사진 관리자 1422 2022.02.03 15:05
240 [헬로비전뉴스]부천공동주택 노동자 불안한 고용에 휴게시설도 심각 관리자 1723 2021.05.08 14:50
239 [헤럴드경제]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율은 1.4% 사진 관리자 1837 2021.03.19 10:24
238 [한겨레]"사고 나면 제 돈으로 갚아요" 위험까지 배달하는 청소년 사진 관리자 2273 2021.03.17 10:37
237 [데일리안]"이럴거면 남자만 부르지" 도 넘은 성차별 면접, 페미니즘 사 사진 관리자 1876 2021.03.16 09:30
236 [new1]로젠택배 김천터미널 택배기사 의식불명...배송업무 중 쓰러져 사진 관리자 2019 2021.03.16 09:25
235 [한겨레]코로나에 올 인상률 역대 최저였는데...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사진 관리자 1676 2021.03.15 10:12
234 [매일노동뉴스]50대 기혼 여성 마트노동자는 10년 일해도 최저임금 사진 관리자 1862 2021.03.15 09:51
233 [YTN]사각지대 속 '16살 특고'의 죽음.. 부모도 모르게 배달 알바 사진 관리자 1436 2021.03.15 09:37
232 [한겨레]기계에 끼여 참변…10곳 중 9곳이 ‘방호장치’ 없었다 사진 관리자 1151 2021.03.10 09:46
231 [매일노동뉴스]쿠팡의 깜깜이 수수료 정책 "내 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추 사진 관리자 1112 2021.03.10 09:08
230 [한겨레]코로나19 일자리 위기 1년.. "20대 여성 4명 중 1명 퇴 사진 관리자 942 2021.03.08 14:10
229 [뉴시스]"내가 조폭 출신이야" 동대표의 기막힌 경비원 갑질 사진 관리자 1085 2021.03.05 13:16
228 [오마이뉴스]"방송 나왔으니 술 사라" 하다가 내막 알려주면 감짝 놀라 사진 관리자 1112 2021.03.04 10:35
227 [한국일보]차별로 얼룩진..파트타임 노동자의 '내돈내산'작업복 사진 관리자 1178 2021.03.04 09:16
226 [매일노동뉴스]포스코 노동자 특발성 폐섬유화증 첫 산재인정 사진 관리자 1039 2021.03.02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