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관리자 | 2020.03.19 10:13 | 조회 857

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등록 :2020-03-19 05:00수정 :2020-03-19 07:44



정은경 “근무행태 개선” 논의 불댕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청 회의서 공식 요청
19대때 법안…정부 반대로 무산

디자인 장광석                    
디자인 장광석



#1.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의 한 콜센터 노동자 ㄱ씨는 근무 중 고열을 호소하며 관리자에게 조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됐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갈 수 없었다. 당시 콜센터 담당 매니저는 ㄱ씨의 체온을 수차례 측정하며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냐? (집에) 가려면 조퇴 신청서를 써야 한다’며 1시간 넘게 그를 사무실에 붙잡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진단검사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이 콜센터에선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 수도권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ㄴ(55·여성)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근무 중 재채기 등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ㄴ씨는 정상 근무를 마친 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그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8일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ㄴ씨가 조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면 인센티브에 감점 사유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병가(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유급 질병휴가 등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5월 국회에서 즉각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그 밖에도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재난휴업수당 등의 제도화도 요구했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6일 “‘아파도 나온다’는 문화가 ‘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있도록 근무 형태와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의 발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누리꾼들은 “아프면 쉰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야 통용될 기미가 보인다는 게 놀랍다”(@superhyou***), “아파도 학교에서 죽으라는 말을 들은 어린이는 이제 아프면 쉰다라고 배우는 어른이 되었어요”(@memory_o***), “이제 ‘아파도 나온다’가 아니라 ‘아프면 쉰다’로 바뀐다니 너무 찡하다”(@11woow***)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 본부장의 발언이 일하다 아파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은 데 공감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규정이 없다. 형편이 괜찮은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기업 복지’ 차원으로 병가를 주고 있을 뿐, 제도적으로는 병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선 연·월차 등 휴가를 사용해 치료를 받거나 심한 경우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접촉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아플 때 30일의 병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 때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병가 법제화가 일터의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큰 회사들과 달리 영세사업장에선 개별적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회사를 관둬야 하는 등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며 “병가를 법제화하면, ‘아파도 일해라’ 식의 직장 문화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출처 : 한겨레신문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5개(1/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5 <콩나물신문>딱 최저임금 오른만큼만 내 임금이 올라요. 사진 관리자 469 2023.05.30 13:59
244 [카드뉴스]일하기 전 알아둬야하는 근로기준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93 2023.02.20 13:18
243 프리랜서, 누구냐? 넌 관리자 683 2023.02.17 14:57
242 [콩나물신문]나의노동에 말 걸기 사진 관리자 671 2023.02.17 14:56
241 [매일노동뉴스] 불법파견 -> 기간제는 불법(대법원) 사진 관리자 1396 2022.02.03 15:05
240 [헬로비전뉴스]부천공동주택 노동자 불안한 고용에 휴게시설도 심각 관리자 1706 2021.05.08 14:50
239 [헤럴드경제]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율은 1.4% 사진 관리자 1819 2021.03.19 10:24
238 [한겨레]"사고 나면 제 돈으로 갚아요" 위험까지 배달하는 청소년 사진 관리자 2259 2021.03.17 10:37
237 [데일리안]"이럴거면 남자만 부르지" 도 넘은 성차별 면접, 페미니즘 사 사진 관리자 1863 2021.03.16 09:30
236 [new1]로젠택배 김천터미널 택배기사 의식불명...배송업무 중 쓰러져 사진 관리자 2009 2021.03.16 09:25
235 [한겨레]코로나에 올 인상률 역대 최저였는데...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사진 관리자 1669 2021.03.15 10:12
234 [매일노동뉴스]50대 기혼 여성 마트노동자는 10년 일해도 최저임금 사진 관리자 1848 2021.03.15 09:51
233 [YTN]사각지대 속 '16살 특고'의 죽음.. 부모도 모르게 배달 알바 사진 관리자 1424 2021.03.15 09:37
232 [한겨레]기계에 끼여 참변…10곳 중 9곳이 ‘방호장치’ 없었다 사진 관리자 1143 2021.03.10 09:46
231 [매일노동뉴스]쿠팡의 깜깜이 수수료 정책 "내 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추 사진 관리자 1086 2021.03.10 09:08
230 [한겨레]코로나19 일자리 위기 1년.. "20대 여성 4명 중 1명 퇴 사진 관리자 934 2021.03.08 14:10
229 [뉴시스]"내가 조폭 출신이야" 동대표의 기막힌 경비원 갑질 사진 관리자 1063 2021.03.05 13:16
228 [오마이뉴스]"방송 나왔으니 술 사라" 하다가 내막 알려주면 감짝 놀라 사진 관리자 1098 2021.03.04 10:35
227 [한국일보]차별로 얼룩진..파트타임 노동자의 '내돈내산'작업복 사진 관리자 1169 2021.03.04 09:16
226 [매일노동뉴스]포스코 노동자 특발성 폐섬유화증 첫 산재인정 사진 관리자 1032 2021.03.02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