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짙어지는 타다 불법파견 정황

관리자 | 2019.10.17 09:42 | 조회 1156
[짙어지는 '타다' 불법파견 정황] 콜 안 받아도, 복장규정 위반해도, 드라이버 페널티 주고 계약해지
이정미 의원 "프리랜서 드라이버 8천400명 위장도급, 600명 불법파견" 의혹
▲ 이정미 의원실

“△△가 목적지이신, ○○○ 고객님 맞으신가요? 원하시는 경로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행 후 3~5분 이내) 실내온도와 라디오 음량은 적당하신가요?”

타다 드라이버가 승객에게 건네는 '필수 응대어'다. 만약 매뉴얼에 나온 대사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낮은 평가점수를 받는다. 응대어를 제외하고 승객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도 안 된다.

타다는 드라이버 복장검사도 한다. 상의는 단색의 어두운 계통 셔츠를 입고 하의는 슬랙스나 정장바지, 어두운 색 면바지를 입어야 한다. 운동복이나 청바지·체크무늬 라운드 티셔츠는 '불가' 판정을 받는다. 규정 준수 여부는 드라이버 레벨제·별점제 같은 각종 업무수행평가에 반영된다. 별점이 낮으면 페널티를 받고 재교육과 계약해지로 이어진다.

이렇게 타다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드라이버는 9천명에 이른다. 이들 중 600명은 파견업체가 고용해 파견한 노동자고, 나머지 8천400명은 용역업체를 통해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취업한 이들이다. 10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8천400명의 프리랜서는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쏘카-타다-파견업체(용역업체)-드라이버-고객’
5자 엮인 복잡한 운영체계


'혁신적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타다는 사실 소유 차량도, 고용한 운전기사도 없다. 타다는 모기업인 쏘카에서 11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빌려서 승객에게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하는 일종의 기사 동반 렌터카 중간소개회사다. 드라이버로 불리는 운전기사는 5개 파견업체와 22개 용역업체에서 공급받는다. 문제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곳곳에서 타다가 드라이버들에게 업무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타다와 드라이버는 파견이냐 프리랜서냐 상관없이 시간당 1만원(피크시간 1만2천원)의 계약금액을 체결한다. 타다는 매월 15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급여를 정산한 후 드라이버에게 지급했다. 드라이버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운행 중 15초 이내 배차를 수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주유나 사고수습·세차 등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을 사용하면 '특별휴식시간 증명서'를 타다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급여 정산시 반영된다. 드라이버가 만약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로그인을 하거나 결근하면 페널티가 부여된다. 지각이나 결근이 지속되면 드라이버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

타다는 드라이버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해 ‘베이직-굿-베스트-퍼펙트’ 4단계로 레벨을 부여하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시행하는데 등급에 따른 특별수수료를 급여와 함께 정산한다. 타다의 각종 규정과 지시를 잘 따를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시스템이다. 타다는 드라이버 해고 권한도 가지고 있다. 드라이버가 타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업무를 대체하면 계약해지된다. 타다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계약해지되는 사례도 있다.

타다 불법파견 4개월째 조사 중인 노동부

타다는 자사 홈페이지에 타다 드라이버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타다는 드라이버와 함께 일과 삶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과정을 쌓아 가려 한다"며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일하는 타다 드라이버"라는 표현을 쓰고 혁신적인 일자리로 홍보한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에 대해 "스마트하지도 혁신적이지도 않다"며 "몇 년 전 사회문제가 된 조폭들의 자가용 콜뛰기 영업과 다를 것 없다"고 비판한다.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방식의 5자 관계의 복잡한 고용형태의 일용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인력운영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만큼 노동부가 철저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개인택시 노동자 이아무개씨 등은 타다의 불법파견을 노동부에 진정했다.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조사 중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2008년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노동부는 타다가 파견대상업무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파견업체 인력의 14배나 많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경우 도급의 적법성과 노동자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4대 보험을 비롯해 노동관계법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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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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