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관리자 | 2020.04.23 11:17 | 조회 813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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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이에, 급격한 고용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의 생계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감소 지원과 함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고용유지 강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그리고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노사가 합의하여 함께 일자리를 지키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합니다.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장의 인건비가 없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인건비 목적의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사가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전제(예: 1년)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을 6개월 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합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일감이 끊겨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활이 어려운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분야,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공공부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취약계층(실직자, 휴· 폐업 자영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익목적의 일자리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부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IT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업무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부가가치를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하는 것입니다.



[민간부분] 청년 일경험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청년들을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민간부분]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자 지원 확대

구직자 등 생계안정을 강화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확대합니다. 융자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을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실업자 등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충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은 신속히 개정하고, 기금‧예비비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신속히 마련하여,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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