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영 대법원 '우버 기사는 노동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성 인정되나

관리자 | 2021.02.22 12:33 | 조회 727
영 대법원, ‘우버 기사는 노동자’…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성 인정되나

영 대법원, 만장일치로 우버 기사의 노동자성 인정
‘임금 등 노동조건 결정하는 우버에 기사가 종속’

우버 기사들이 19일 영국 런던 대법원 밖에서 우버 기사가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태블릿을 통해 접하고 기뻐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우버 기사들이 19일 영국 런던 대법원 밖에서 우버 기사가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태블릿을 통해 접하고 기뻐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우버 운전기사는 “노동자”라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영업자 취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영국 대법원은 차량 공유 서비스 사이트인 우버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지난 19일 판결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이 판결로 영국 내의 우버 기사들은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기사들이 일할 때 임금과 계약조건을 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율도 감시한다며 우버 기사들이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우버가 기사들의 서비스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업무 계약의 연장과 종결권도 가진 점을 지적했다. 이런 요인을 고려할 때 우버 기사가 자신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뿐이라며, 기사들의 지위가 우버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우버 기사들이 우버 앱에 로그인할 때부터 로그 오프 할 때까지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는 그동안 우버 기사들이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시간만 근무한 시간으로 보고,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영국 우버의 기사였던 제임스 패러 등 2명은 지난 2016년부터 자신들이 우버를 위해 일한 노동자였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노동법원에 제소해, 이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이들은 노동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우버는 일반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우버는 이들이 자영업자여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대법원 판결은 우버 기사에게만 적용되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다른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버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 하는 이들이 노동자로 대우받게 된다면,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도 우버 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우버 주가는 미국 증시에 크게 하락했다. 우버는 판결 뒤 “이번 판결이 처음 제소당했을 당시인 2016년 우버 앱을 사용한 소수의 기사들에게 적용됐던 것”이라며, 사업모델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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