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례·규칙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 또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79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11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통과되면서 53개 조례에 등장하는 ‘근로’라는 단어는 ‘노동’으로 바뀐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사용자 중심의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행위 주체인 노동자를 강조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노동민생정책관을 도입하고 노동이사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조직과 정책 명칭에서도 ‘노동’을 강조해왔다. 조례 개정으로 ‘근로복지시설’ 명칭도 ‘노동복지시설’로 바뀌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근거도 생겼다. 마스크 1개 당 가격은 602원으로 연간 1인당 3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에는 맹견이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 장소도 규정됐다. 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시장의 의무 조항을 신설해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해 역세권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효력을 인정해 관련 규정 완화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국민일보]서울시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뀐다
관리자 |
2019.03.26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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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79건·규칙안 4건 내달 공포
입력 : 2019-03-25 21:58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9179&code=111314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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