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 사업주가 도산했을때 임금채권의 보장[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리자 | 2013.01.23 10:21 | 조회 1892
 체당금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휴업수당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의 의의와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의 의의
-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당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체당금의 상한액
-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체당금 상한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발령·시행)].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당금 제도 적용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건설업 또는 건설사업장에 적용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체당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확인서를 말함)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확인결과 통지
-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체당금 지급
-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확인서를 말함)
-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6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 이 때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④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확인결과 통지
-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체당금 지급
-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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