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관리자 |
2012.12.11 18:17 |
조회 536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산정기초임금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602호, 2009. 9. 2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그러나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으로 합니다(「통상임금산정지침」 제3조제2항).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예시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산정지침」 제5조의2 본문 및 별표).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법정근로시간”이란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을 말합니다(「통상임금산정지침」 제2조제2호).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통상임금산정지침」 제2조제3호).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가.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나.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다.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라.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마.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바.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사. 그 밖에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통상임금산정지침」 제5조의2 단서).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2부터 4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1부터 6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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