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관리자 | 2012.12.11 18:15 | 조회 4516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최저임금법」 제6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최저임금법」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3468,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45-46쪽)].
· 「최저임금법」은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 장애인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연수생의 신분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수준을 보장받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사용자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사용자는 그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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