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건설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지급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 | 2016년 06월 20일 11시 07분 | 조회 194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은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일용직, 기간제, 파트타임,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분야 노동자의 경우 일용직 취업 방식이 많은 상황이라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시 사업주에게 퇴직공제금을 별도로 납입하도록 하여 퇴직금 공제 부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설명한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노동부 진전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근로제공 사실 등에 관한 입증이 다소 유리할 수 있지만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살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사장과 함께 수년간 건설일을 해 왔습니다.
건설일이라서 현장일이 생기면 몇일간 일하고 다른 현장으로 옮겨서 또 몇일간 일하는 형태입니다.
4대보험 등은 초기 6개월만 가입했었는데, 이후부터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주단위나 월단위 등으로 현장 공사가 끝나서 수금되면, 사장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한달에 30일 일한 경우도 있고, 어떤때는 10일에서 15일만 일하기도 했습니다.
사장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못준다고 합니다.
건설일용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81개(1/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81 [임금/퇴직금] 남편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관리자 1046 2016.11.02 13:20
280 답글 [임금/퇴직금] RE:남편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관리자 1295 2016.11.02 13:23
279 [임금/퇴직금] 일당을 깎아서 주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관리자 811 2016.10.17 11:50
278 답글 [임금/퇴직금] RE:일당을 깎아서 주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관리자 859 2016.10.17 11:53
277 [해고/징계] 회사가 생산부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821 2016.10.13 17:41
276 답글 [해고/징계] RE:회사가 생산부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803 2016.10.17 10:36
275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인데 사장이 사망한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하나요? 관리자 1370 2016.09.24 13:14
274 답글 [임금/퇴직금] RE:개인회사인데 사장이 사망한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하나요? 관리자 1929 2016.09.26 11:05
2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가 작성한 것과 다르고 퇴직금을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관리자 1059 2016.08.01 16:22
272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가 작성한 것과 다르고 퇴직금을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관리자 1457 2016.08.08 11:54
271 [임금/퇴직금]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계약기간보다 길때, 연장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관리자 844 2016.06.27 09:32
270 답글 [임금/퇴직금] RE:실제 근무한 시간이 계약기간보다 길때, 연장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관리자 919 2016.07.04 16:02
269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지급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 1160 2016.06.18 13:17
>> 답글 [임금/퇴직금] RE:건설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지급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 1947 2016.06.20 11:07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관리자 919 2016.04.06 13:23
26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청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관리자 926 2016.04.06 13:35
26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임금은 감시단속업무로 받았어요. 관리자 911 2016.02.20 11:16
264 답글 [임금/퇴직금] RE:감시단속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임금은 감시단속업무로 받았어요. 관리자 991 2016.02.22 11:03
263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이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883 2016.01.28 10:37
262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지급이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843 2016.02.01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