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지급이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6년 02월 01일 12시 03분 | 조회 84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제공 일자,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금 항목, 산정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근로계약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 수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2016년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만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임금의 적정성 여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2. 귀하 질의에 따르면 13.5시간씩 근무하는 평일 근무는 한 달에 7~8일, 21시간씩 근무하는 주말 근무는 한 달에 2~3일이라고 확인됩니다. 주말의 경우 10만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 근로를 한 경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 별도 수당으로 충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평일 근무시 야간근로 시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22시~다음날 06시 사이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의 소속이면서 B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인지 도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하는 곳과 소속된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에서 하는일은 통신장비를 감시하고 상황을 체크하는 일을 합니다.

출근시간은

월요일 오후 6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9시 퇴근합니다. 회사에서는 13.5시간을 근무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2일 휴무하고,

목요일 오후 6시 출근하여 또 다음날 오전 7시 퇴근합니다.

주말에는 한달에 2일이나 3일정도가 걸리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후에 퇴근합니다.

회사에서는 주말근무시에 2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한달간 근무한 날짜를 보면

평일에 근무가 7-8일쯤, 주말에 근무가 2-3일쯤 됩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한달에 받는 급여는

기본급 1,300,000원

초과근로수당 350,000원

식비 100,000원

출퇴근보조비 100,000

연차수당 75,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말에 근무할때마다 한번에 1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이런 월급의 산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받는게 별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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