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8년 06월 10일 15시 16분 | 조회 99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인사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에 비해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마다 부여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2016.4.11.-2019.6.30.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총 46개(2016.4.11.-2017.4.10.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개, 2017.4.11.-2018.4.10.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개, 2018.4.11.-2019.4.10.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문의자님이 2019.6.30.에 퇴사를 할 때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46개보다 더 받았다면 더이상 청구할 휴가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보다 덜 받았다면 46개와 받은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만큼을 추가로 퇴사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4월11일 입사해서 지금껏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6년 12월31일까지 마감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데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10개를 부여했습니다. 10개는 1년이 15개이니까 8개월이면 10개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개를 사용할수있는게 아니라 쌓아두었다가 제가 퇴사할 때 나중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내년 6월말일에 퇴사한다면 회사는 입사때의 10개와 내년 6월분 7.5개를 합쳐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건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좀더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연차휴가를 하나도 못쓰냐고 물으니까 미리 당겨쓰라고 해서 10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연차를 15개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5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저의 첫해 연차와 퇴사시의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4월11일 입사했으니 그냥 4월10일에 마감해달라고 하니 회사규정상 그럴수없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회계년도와 달리 입사한 경우의 연차지급 방법이 법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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