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 수당항목 삭제 건

관리자 | 2017년 09월 28일 10시 50분 | 조회 102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시

동의에 대한 서면이 같이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상여금, 금속가산금은 단협에 반영되어 문제가 없어보이나, 나머지 3 수당에 대하여 

노조와 구두상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나머지 3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는 할 수 있으며, 타당한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노조와의 합의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 노동청에서 인정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의측에서 임금부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13년 임금체계에서  2014년 임금인상을 체결함에 있어서 2013년에 임금항목 5가지를 삭제하여 2014년 임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삭제된 항목으로는 1. 상여금  2. 근속가산금   3. 특수업무수당    4. 작업장려수당    5. 교통보조비 입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는 관계로 상여금과 근속가산금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폐지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수당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생각되어 기본급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구두로 합의하에 수당 항목을 폐지시켰고, 기본급인상으로 인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상여금과 근속가산금 폐지부분으로 대체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임금에서 월간 20만원 인상분을 맞추어 지급하였습니다.


예) 2013년 월평균 300만원을 2014년에는 월평균 320만원 으로 지급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3가지 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교통보조비)에 대하여 급여항목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임금체불 신고가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급해서 그러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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